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광펜션업의 지정 기준
☞ 관광펜션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