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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상점에서 구매한 과자의 포장이 뜯어져 있어 손님이 환불을 원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환급금액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의 일반적 원칙을 정한 기준으로,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
▪ (환급 기준)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사람이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환급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