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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인해 농사짓기가 힘드네요. 인력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고..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은 농협으로부터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농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영농도우미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되고, 영농도우미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56,000원/일)가 지원되며, 30%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