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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사유 발생일이 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위약금이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
◇ 반환사유 발생일이 체육시설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