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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항만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항의 급지에 따른 자본금,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만용역업 등록 기준
☞ 항만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 장비 등에 관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등록기준

1급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20톤 이상, 급수선: 50톤 이상

2급지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자본금

1억원 이상

선박

통선: 10톤 이상, 급수선: 10톤 이상

3급지

(1급지와 2급지를 제외한 항)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선박

통선: 5톤 이상, 급수선: 5톤 이상

위반 시 제재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