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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업신고 이후에도 위생교육을 계속 받아야 하나요?

A
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매년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 위생교육 이수
☞ 교육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
(예외) √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공포·시행) 별표 1에 따른 섬·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 교육교재 배부로 교육에 갈음
√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
☞ 교육시간: 매년 3시간
☞ 교육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 기술교육
√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