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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제외 기사를 보았습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요?

A
"감시적(監視的) 근로종사자"란 감시업무가 주 업무로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예: 아파트 경비원)를 말합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 감시적 근로종사자로서 사용자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를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다만,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강화하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용은 제외되지만, 야간근로(밤 10시~다음날 오전 6시) 가산수당은 및 연차유급휴가 등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