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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경비업자에게 추가로 요구되는 직무상 의무가 있나요?

A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체제 구비와 오경보의 방지 등 직무상 의무가 요구 됩니다.
대응체제 구비 의무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경보 방지 의무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다음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해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해당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소재지
·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