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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설경비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시설경비업 허가신청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경비업 요건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
☞ 1억원 이상의 자본금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등 장비 구비
시설경비업 허가 신청 서류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