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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이크업샵 영업 신고를 하려면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나요?

A
메이크업샵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및 소독장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메이크업샵 시설 및 설비기준
☞ 메이크업샵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 메이크업샵에는 몰래카메라(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이하 같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메이크업샵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제19조 및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