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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이크업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면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행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미용에 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