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 네일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