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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일샵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벽지가 떨어지는 등 시공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성립
☞ 인테리어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네일 미용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하자담보책임
☞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네일 미용업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