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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이 피부관리실 계약 환불을 요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주나요?

A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월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음

 ▪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함

▪ 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비용을 사업자가 이미 수수한 경우에 사업자는 이미 수수한 비용에서 소비자 부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