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피부관리실 외의 장소에서 피부미용 업무를 하는 것은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피부관리실 영업장소
☞ 피부미용 업무는 피부관리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관리실이 아닌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피부관리실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피부미용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