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정확히 알아야 예산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관리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용기구나 소독장비 등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독을 한 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안 됨)
-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위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