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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사람이 하던 미용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인수시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미용사 면허 소지자는 영업양도를 이유로 하여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의무
☞ 미용업자로부터 그 미용업을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 미용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미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용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소의 명칭·상호 또는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미용업 업종 간 변경·업종에 대한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지위승계신고서에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