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미용사로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아 이제 제 샵을 내고 영업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영업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미용실을 하려면 영업설비 구비 및 사전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업신고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 미용실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설비 구비 및 위생교육 이수 등을 마친 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함)에만 해당]
· 교육수료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함)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위 사항은 2020년 8월 28일 당시 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미용실 영업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서 제출 후 즉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실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