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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결혼중개를 받기위해 결혼중개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환불합니다.
이용자의 의사로 인한 계약해지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계약한 이용자의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에 대한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총비용 전액 이용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