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국내결혼중개를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분쟁유형 |
해결기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