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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국내결혼중개를 하는 회사인데요.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A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손해배상책임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