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 중 고객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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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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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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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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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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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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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