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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국제결혼중개업을 이용하려는 고객을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결혼중계업자는 결혼 계약을 체결할 계약서(약관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상정보 제공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계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그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 관련 서류(증빙서류를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