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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임대의무기간 동안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전부 양도하거나 ②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임대업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계속임대 원칙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간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양도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임대사업자 말소 또는 양도 허가에 따른 양도
☞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양도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도 허가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