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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A
네. 음식점 뿐 아니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 1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함)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 예외가 되는 사업 이외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