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기존의 신고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음식점을 인수한 경우, 양수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했다면 양수인은 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 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작성
☞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고지하고,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