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코트를 세탁소에 맡긴 후 의류 수축 및 안감 밀림 현상이 발생했으나 세탁소에서 부인하는 경우, 이를 세탁 과실로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배상비율에 의한 보상기준
☞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
※ 세탁물의 배상비율 및 내용연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제12호 ⑯세탁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