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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탁소에 맡긴 바지가 이염되어 배상을 요구했으나, 접수 당시부터 이미 이염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의 기준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운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세탁소 운영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운영자가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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