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금지원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10억원 이내)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