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출자금 및 운영은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이행됩니다.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출금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업자들이 처음부터 각자 자기 몫의 출자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동업자 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전체 출자금으로 삼는다는 내용 외에 달리 실질적인 출자약정을 한 바가 없더라도 동업자간의 손익분배 비율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에 의한 출자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동업자들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담보대출을 받은 동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