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반찬가게에서도 반찬마다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A
반찬가게 영업자는 김치·절임식품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해당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
◇ 원산지 관련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③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