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휴양펜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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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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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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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5% 고정금리 또는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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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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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휴양펜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자금의 융자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조에 따라 휴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하고자 사업계획 승인 및「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은 공고에서 정한 기간까지 다음의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2. 제주시 관광진흥과
3. 서귀포시 관광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