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창업할 때 그 창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분 |
대출금리 |
중견기업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구 분 |
상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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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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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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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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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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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융자 종류 |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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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건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관광펜션 개보수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펜션 운영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