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는 주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와 엘리베이터 같은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역 내에 임산부 휴게시설도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실 때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접근로
☞ 여객시설의 외부에서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접근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보행접근로를 여객시설의 주 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 출입구보다 부 출입구가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 출입구 대신 부 출입구에 연결하여 보행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보행접근로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임산부 휴게시설
☞ 임산부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