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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은 차를 혼자 운전할 때 주차해도 되나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을 때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이를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