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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A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계약 당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처리 및 손해배상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