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임차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해당 자동차대여업체의 이용약관에 따라 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계약 변경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대여계약 변경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