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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정된 자동차 반납시간을 넘어서 반납하는 경우 추가로 얼마를 지급해야 되나요?

A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 지연반납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고객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지연반납
☞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추가 대여요금 지급의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연 6퍼센트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미반납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환장소에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회수 조치

√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

 

√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자동차 대여 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

자동차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