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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파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량파손에 따른 보험처리 등
☞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 고의에 따른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고객은 위 보상에서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고객의 자기부담금 지급대상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

※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휴차손해는 제외)은 자동차에 대해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