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자동차를 빌릴 수 있나요?
차량 종류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필요한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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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경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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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
경형 |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 1종 대형면허: 승차정원 16명 이상
√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
소형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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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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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
경형 |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캠핑카 |
√ 2종 보통면허
√ 1종 보통·대형·특수면허(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
소형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