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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우고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전동킥보드에 2명이 탈 수 있나요? 만약 안 된다면 적발되면 벌금 같은 걸 물어야 하는 건가요?

A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면 안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하면 안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 2명
초과탑승 금지 위반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위의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