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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로틀 전기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만약 착용해야 한다면, 동승자도착용해야 하는 건가요?

A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운전자 본인 미착용의 경우) 또는 과태료(동승자 미착용의 경우)가 부과됩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Kg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권고사항: 안전모 외에도 부상 방지를 위해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