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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도 이제 자전거도로로 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속도가 25km/h 이하이고 무게가 30kg 미만이면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건가요?

A
속도와 무게 제한뿐만아니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아야만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수입업자는 관련 당국에 안전확인시험을 받고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동킥보드 등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의 겉모양, 구조, 내부 배선, 배터리, 핸드 브레이크, 성능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KC 인증)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동킥보드 등이나 그 포장에 아래와 같은 안전확인의 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전동킥보드 등을 구입할 때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제품, 포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