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받아야 합니다.
◇ 사업 허가신청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제작증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