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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의 종류와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의 절차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6.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
2.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3. 전동기 시험성적서
4. 감속기 시험성적서
5. 제동기 시험성적서
6. 운반기 계량증명서
7. 설치장소 약도
검사확인증의 발급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합니다.
☞ 이 때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에 따른 표지부착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의 유효기간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의 연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