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