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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A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의 신청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서류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 대리운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명
·반명함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