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개인택시차량 외부에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개인택시운송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외부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택시차량의 광고표시 기준
☞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택시 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를 2024년 6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