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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시운전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
☞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결격사유가 없을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