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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전조등을 교체하는 튜닝을 하려고 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조등은 아무거나 사용해서 바로 튜닝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전조등을 튜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자동차 튜닝의 승인
☞ 자동차소유자가 다음의 구조·장치를 튜닝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 승인대상

• 길이·너비 및 높이

• 총중량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만 해당)

• 조향장치

• 제동장치

• 연료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 차체 및 차대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자율주행시스템

☞ 위의 튜닝에 사용되는 구조 및 장치 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