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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에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됩니다.
◇ 벌점누적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